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급받아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8
차량정비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 22601-1075.1985.10.21)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01-1075, ‘1985.10.21 1.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차량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이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하에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특정 회사 소속의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하여 정비 용역을 의뢰받은 자동차 정비 공업사가 정비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정비용역은 특정회사에게 공급할 경우, 자동차 정비 공업사는 양자 중 누구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자동차 정비 공업사가 정비용역을 공급받은 회사에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경우 분개는 다음과 같은지의 여부 (부가세 대급금이 300,000원 일 경우) | 분 류 | 차 변 | 대 변 | | I. 특 정 회 사 (정비용역을 공급받은) | 부가세 대급금 300,000 *차량은 계속하여 상각 | 현금 예금 300,000 | | II. 보 험 회 사 | 보 험 금 3,000,000 | 현 금 3,000,000 | | III. 정비 공업사 | 현 금 3,300,000 | 매 출 3,000,000 부가세 예수금 300,000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