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을 사업장의 판단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6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이해 자기책임 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 용역제공하고 대가수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질의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소비46015-84, 1995.04.15.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의 3호에 정의하고 있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의미 여부. 가.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의 외국항행용역임. 나. 항공기를 이용한 외국항행용역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5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7 【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8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