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이해 자기책임 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 용역제공하고 대가수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질의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재소비46015-84, 1995.04.15.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의 3호에 정의하고 있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의미 여부.
가.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의 외국항행용역임.
나. 항공기를 이용한 외국항행용역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5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7 【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8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