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이전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부도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 46015-1550.1996.07.31.)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50, ‘1996.07.31.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1996.07.0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
| [ 회 신 ] |
| 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민주세정에 재정역군으로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해 업소는 농기계부품 제조업체로써 법인체인 중소기업입니다.
당해 업소는 농기계완성품 생산업체인 국제산업공사에 물품을 납품하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결제로서 은행도 어음을 다음과 같이 받았으나 국제산업공사가 1994.10.20일에 부도가 발생하여 납품대금이 대손된 상태입니다.
| 거 래 처 명 | 어 음 . NO | 금 액 | 만 기 일 | 거 래 은 행 |
| 국제산업공사 | 자가00510857 | 16,500,000 | 1994/11/29 | 한일은행/동대전 |
| 자가00533589 | 16,242,600 | 1994/12/29 | 한일은행/동대전 |
| 자가00534748 | 32,134,410 | 1995/01/25 | 한일은행/동대전 |
| 계 | 64,877,010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동시행령 63조의 2 의 규정을 보면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음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때인 1995.04.20일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5호 규정에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의 총리령이 정하여지지 않아 1995.07.25일까지 신고된 199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못하였습니다. 거래상대방은 압류할 재산이 없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바도 없을 경우에
1)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시점부터 1년이 경과한 현재(예를 들어 1996년 2기 확정신고시)에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1996년 2기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요
2) 만일 1)의 경우에 공제받을 수 없다면 상법상 또는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3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