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시스템분석용역분과 프로그램개발용역분에 대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여도 각각의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시스템분석용역분과 프로그램개발용역분에 대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여도 각각의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배경
○ 당회에서는 21세기 정보화시대 및 전국경마시대에 대비하여 경마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신 발매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당회와 SI업체간에 전산화용역개발을 체결예정임.
○ 당회가 계획하고 있는 용역의 범위는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공정인 상세요구사항분석 및 기본설계과정과 일치함.
○ 따라서 본 질의를 통하여 당회 전산화용역계획의 면세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개발절차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단계
(1) 시스텝 분석 단계
| 기초요구분석 |
→
| 상세요구분석 |
→
| 기본설계 |
- 개발 1단계 (당회 계약예정 단계임. 본질의 대상 단계임}
(2) 프로그램 개발 단계
| 상세설계 |
→
| 프로그램작성 |
→
| 통합시험및설치 |
→
| 하자보수 |
- 개발 2단계 (제 1단계 종료 후 착수예정)
○ 현재 당회에서 계약체결예정부문은 위의 소프트웨어개발단계를 총 2단계로 나누어 본다면 제1단계에 해당하며 제2단계는 제1단계의 개발이 종료된 후 착수예정임.
○ 계약은 제1, 2단계부문을 단계별로 별도체결 예정임.
다. 본회계발예정인 제1단계 전산과업내용
○ 환경 및 요구사항 분석
○ 선진사례 및 유사업무사례연구
○ 발매전산업무 및 정보모델링
○ 정보기술표준안 정립
○ 발매전산시스템구조 및 기능정의
○ 시스템전환전략 및 이행계획수립
[질의]
당회가 계획하고 있는 개발1단계의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제2호 라목의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의거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갑설)
- 당회가 계획하는 개발1단계는 면세에 해당됨.
(을설)
- 당회가 계획하는 개발1단계는 과세에 해당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