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복합건물 임대시 사무실 부분을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8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시스템분석용역분과 프로그램개발용역분에 대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여도 각각의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시스템분석용역분과 프로그램개발용역분에 대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여도 각각의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배경 ○ 당회에서는 21세기 정보화시대 및 전국경마시대에 대비하여 경마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신 발매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당회와 SI업체간에 전산화용역개발을 체결예정임. ○ 당회가 계획하고 있는 용역의 범위는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공정인 상세요구사항분석 및 기본설계과정과 일치함. ○ 따라서 본 질의를 통하여 당회 전산화용역계획의 면세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개발절차 ○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개발단계 (1) 시스텝 분석 단계 | 기초요구분석 | → | 상세요구분석 | → | 기본설계 | - 개발 1단계 (당회 계약예정 단계임. 본질의 대상 단계임} (2) 프로그램 개발 단계 | 상세설계 | → | 프로그램작성 | → | 통합시험및설치 | → | 하자보수 | - 개발 2단계 (제 1단계 종료 후 착수예정) ○ 현재 당회에서 계약체결예정부문은 위의 소프트웨어개발단계를 총 2단계로 나누어 본다면 제1단계에 해당하며 제2단계는 제1단계의 개발이 종료된 후 착수예정임. ○ 계약은 제1, 2단계부문을 단계별로 별도체결 예정임. 다. 본회계발예정인 제1단계 전산과업내용 ○ 환경 및 요구사항 분석 ○ 선진사례 및 유사업무사례연구 ○ 발매전산업무 및 정보모델링 ○ 정보기술표준안 정립 ○ 발매전산시스템구조 및 기능정의 ○ 시스템전환전략 및 이행계획수립 [질의] 당회가 계획하고 있는 개발1단계의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제2호 라목의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의거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갑설) - 당회가 계획하는 개발1단계는 면세에 해당됨. (을설) - 당회가 계획하는 개발1단계는 과세에 해당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