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결과 매출채권의 전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고,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겅제집행 결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사업자가 배분받을 금액이 없어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손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물품 납 품일 : 1994년 01월 - 04월 까지.
(나) 어음 결 제일 : 1994년 06월 - 12월 까지.
(다) 위어음부도일 : 1994년 05월 31일.
(라) 위회사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경매)일 : 1996년 07월 01일
(마) 당사 에는 위 강제집행 된 금액에서 채권 배분금액이 없었습니다.
【의문점】
(가) 위와같이 물품납품을 1994년 01월에 공급하고 어음을 받았다가
1994년 05월 31일에 부도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는 언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경매)이 진행 되어 당사에 채권배분 계산서 통지를 받은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또한 위(나)일 경우 당사에서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 하였던바 수정신고를 하여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