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독립된 사업장으로 신축중인 호텔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해당 호텔신축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독립된 사업장으로 신축중인 호텔(여관)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 호텔신축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2. 이 경우 신축중인 호텔이 호텔업이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당해 사업이 동법시행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신축자금등 여러가지의 어려운 사정으로 당사와 같은 동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있어 이들 법인에게 신축중인 건물을 포함한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됨.
(을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