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발생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8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폐기물 중 건축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시기가 1997.05.30일 까지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1997.05.31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폐기물 중 건축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시기가 1997.05.30일 까지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1997.05.31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당해 수도권매립지 반입료의 징수주체와 당해 반입료와 관련한 거래(공급자,공급받는 자, 공급용역 등)의 구체적인 내역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1997.05.31.부터 폐기물처리업에대한 과세범위 조정으로 폐기물 처리업중 생활쓰레기처리업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 처리업에 대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전환되었는 바 가) 199.05.31.전에 계약체결하여 05.31.이전 공사가 완료되고 대금청구가 05.31.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나) 1997.05.31.전에 계약체결하여 05.31.이후 공사가 완료되고 대금청구가 05.31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하여 부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또는 안되는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