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8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회신]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다만, 이 경우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함)가 국가기관(이하 "발주처"라 칭함)으로부터 건축 및 전기공사를 시공하고 용역의 대가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회사가 발주처로부터 ○○지역시설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수주(1993. 12월)하여 전체공사를 1997. 12월 ○○일까지 준공하기로 하고, 매년도 배정된 예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그 중 1995년도 계약분 일금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1996. 6. 28일 준공검사후 1996년 6월 30일 부분 준공하였음. ○ 한편, 본 1995년도 계약분 공사는 총액단가계약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준공시에는 각항목·비목에 따라 최종 준공정산을 하여 준공금액을 결정하였음. 또한 금차연도(1995년도) 계약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준공검사 후 1996년 7월 12일 준공서류를 제출하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수정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질의] ○○주식회사는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준공대가에 대한 공급시기를 어느 때로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갑설) -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즉, 1996년 6월 30일) (을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7-9 및 2-3-9-9에 의거, ○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 발주처 측 해당부서(기술부)의 준공서류가 검토완료(1996. 7. 22)되어 대가지급부서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날(1996. 7. 29)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9...9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