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다만, 이 경우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칭함)가 국가기관(이하 "발주처"라 칭함)으로부터 건축 및 전기공사를 시공하고 용역의 대가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 회사가 발주처로부터 ○○지역시설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수주(1993. 12월)하여 전체공사를 1997. 12월 ○○일까지 준공하기로 하고, 매년도 배정된 예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그 중 1995년도 계약분 일금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1996. 6. 28일 준공검사후 1996년 6월 30일 부분 준공하였음.
○ 한편, 본 1995년도 계약분 공사는 총액단가계약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준공시에는 각항목·비목에 따라 최종 준공정산을 하여 준공금액을 결정하였음. 또한 금차연도(1995년도) 계약에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준공검사 후 1996년 7월 12일 준공서류를 제출하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수정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질의]
○○주식회사는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준공대가에 대한 공급시기를 어느 때로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갑설)
-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즉, 1996년 6월 30일)
(을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7-9 및 2-3-9-9에 의거,
○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 발주처 측 해당부서(기술부)의 준공서류가 검토완료(1996. 7. 22)되어 대가지급부서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날(1996. 7. 29)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9...9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