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개의 과세사업중 한 사업부분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8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인적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 내용 중 갑(A)사업자 또는 을(B)사업자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 46015-391, 1995. 2. 27)을 참조. 2. 또한 귀 질의 내용 중 갑(A)사업자가 을(B)사업자에게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인적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이 경우 귀 질의의 ‘보상비’가 당해 건설용역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보상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391, 1995.02.27 1. 질의내용 요약 1. 민자유치사업 기부채납부가세등에 관해 질의함. 가. 당초 나. 변경 (사업시행자 지위이전 -> 별도법인인설립) (1) (2) | 예 시 | | | | | | | | | | | 사업비가 | 공사비 100억 | | | | | 설계감리비 20억 | | | | | 보 상 비 30억 | | | | | 이 윤 15억 | 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봄 | [질의 1] 별도법인 설립이 없이 당초와 같이 A가 사업시행자로 한 경우 가. 준공시까지 A가 주무관청에 발행하여야할 세금계산서의 총금액 여부 나. 또 A가 납부하여야할 기부채납부가세액 여부 [질의 2]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A에서 B로 이전하고 A와 B가 공사비에 대한 도급계약체결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가. 준공시까지 A가 B에게 발행하여야할 세금계산서의 총금액 및 B가 주무관청에 발행하여야할 세금계산서의 총금액 여부 나. 또 B가 납부해야할 기부채납부가세액 여부 [질의 3]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A에서 B로 이전하고 A와 B가 총사업비 금액으로 일괄계약한 경우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가. 준공시까지 A가 B에게 발행하여야할 세금계산서의 총금액 및 B가 주무관청에 발행하여야할 세금계산서의 금액 여부 나. 또 B가 납부하여야할 기부채납부세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