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68, ‘1991.1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68, ‘1991.12.17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있는 프로그램등을 복제.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법인의 업무내용
외부업체(예: 공보처산하 국제방송)로부터 기술개발용역계약서에 의거, 의뢰업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용역을 의뢰받아 당법인이 연구개발하여 공급하며 이를 패키지화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부가세 면세 여부
위와 같은 업무는
부가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의 규정에 따라 면세가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