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 건설허가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24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개발, 생산, 공급하거나 작성하는 활동의 사업의 종류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카드천공 또는 기타 입력준비, 카드를 테이프, 문자 또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처리하는 활동의 사업의 종류는 “자료처리업”인 것이며, 특정주문에 의하여 특정성, 준특정성의 소프트웨어와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개발, 생산, 공급하거나 작성하는 활동의 사업의 종류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인 것이다. | [ 질 의 ] | | 1) 당사의 주요 업무변동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자 했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업태를 󰡒제조󰡓로는 불가하다하여 질의함 2) 소프트웨어 패키지개발의 경우에도 󰡒제조󰡓업태가 가능한지도 질의함. (예를 들면 한글과 컴퓨터의 아래한글과 같은 상품)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