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어음을 차환하여 연장된 외상기간분의 이자를 현금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26
한 사업장에서 생식품사업과 건강보조식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부지 및 건축물과 생식품사업을 제외하고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생식품사업과 건강보조식품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부지 및 건축물과 생식품사업을 제외하고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A사는 생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음. IMF상황을 맞아 A사의 사업방향을 생식품전문업체로 지향하고 건강보조식품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B사에 사업일체를 양도하기로 함. 나. 건강보조식품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공장부지 및 건축물은 일정금액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임대를 하고, (2) 기타의 제조설비 및 재고자산은 양사가 합의한 평가방법에 의거 매각을 하고자 함. 다. A사는 건강보조식품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A사의 모든 권리 및 KNOW-HOW를 이전하기로 함. 라. 위와 같이 사업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거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