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 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8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172, ‘1992.07.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72, ‘1992.07.27 1. 귀 질의의 경우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다른장소에 증숙시설등을 설치하여 신규로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 조합에서는 관내 농민조합원들의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높여주기 위하여 영세하지만 약 13억원을 투자하여 찰옥수수 가공공장을 1995년도에 신축하여 12월 14일 준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2. 가공공장에서는 찰옥수수를 수매하여 급냉시킨후 저장보관한 다음 증숙시켜 진공포장을 하여 농산물 판매 슈퍼 및 일반 슈퍼등에 공급하여 상품을 판매하고져 합니다. 3.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 당 조합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과세품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