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06, 1996.08.24)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706, 1996.08.24
1. 질의내용 요약
| 순 번 | 공급일자 | 부도일자 | 부도금액 | 부가가치세액 |
| 1 | 1994년05월31일 | 1994년11월29일 | 13,476,320 | 1,225,120 |
| 2 | 1994년06월30일 | 1994년11월30일 | 23,008,770 | 2,056,270 |
| 3 | 1994년07월30일 | 1994년12월30일 | 14,704,140 | 1,336,740 |
| 4 | 1994년09월30일 | 미수금 | 520,820 | 47,350 |
【질의】
가. 위사항에 대하여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그렇다면 순번1,2에대하여 이번확정신고시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다. 공제절차로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와 매출세금계산서 부도어음을 증명할수있는 서류로 첨부하면되는지 여부
라. 순번4번의 미수금에 대하여는 부도어음이 없으므로 어떻게 증명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