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원유에 영양 강화 성분인 칼슘과 비타민D₃ 및 MDA를 극소량 첨가한 ‘일등급 우유’는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원유에 영양강화성분인 칼슘과 비타임D₃ 및 MDA를 극소량 첨가한 귀 질의의 ‘일등급 우유’는 관세율표 번호 0401호의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투자회사로 유제품만을 생산판매하는 종합유가공회사입니다. 당사에서 개발중인 “일등급 우유”에 대하여 첨부와 같은 성분및 배합비율, 제품규격, 제조공정으로 제품을 생산 할 경우 관세율표 제0401(유란유 : 밀크와 크림)에 분류되어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8호
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