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용 토지와 건물 중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용 토지와 건물 중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법인전환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제외하고 공장용 건물과 제조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하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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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