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사육ㆍ증식한 실험용의 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실험용 쥐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93, 2000.7.5
국내에서 사육ㆍ증식한 실험용의 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실험용 쥐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1)
- 당사는 쥐등 실험용동물을 유전자를 조작하여 실험실등 수요연구기관등에 유 상으로 제공하려 함
(질의사항1)
- 위 경우 유전자 조작 쥐등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12조1항1호
동시행령 28조 2항에 의거 면세재화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2)
- 법인설립전에 이미 그 법인의 목적사업에 공여할 금형이나 특허권 등을 취득 하였는바, 그 소유자로부터 법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유상으로 취득하려 고 함.
(질의사항2)
- 질의1) 금형등 소유자가 당사와의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을 피하려면 시가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 경우 특허권 등 무형자산 및 금형등 고정자산의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당법인이 매입증빙을 구입하는데 있어 금형과 특허권등 소유자가 비사 업자인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에 의한 정식증빙은 수취가 불가능한바 이건 거 래가 입증할 증빙의 구비방법
- 질의3) 위 질의2)와 관련하여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동시행령 89조2항에 의 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나 상속세법 38조, 39조 동법 61~64조의 규정 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특허권의 경우 그 권리에 의해 장래에 받을 각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할인율로 현가로 환산하여 평가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평가기준일중 3년간의 실적이 없고 최근에 획득한 특허권의 경우 미래가치의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개정 2002.12.30>】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593, 2000.7.5
국내에서 사육ㆍ증식한 실험용의 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실험용 쥐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