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표 또는 어음을 분실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8
사업자가 원화표시 외화부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20, 1999.4.24 1. 사업자가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외국환으로 약정된,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원사를 구입해서 생지로 짜서, 직수출하는 무역업체에 생지를 납품하고 L/C를 받거나 구매승인서를 통해 대금을 결제받고 있음. - 상대업체는 직수출업체라서 수출대금을 은행에서 네고할 때 전신환매입율로 적용받고 있어, 당사에게 결재해 줄 때에도 구매승인서상에 전신환매입율로 환 산한 원화금액을 기재해서 은행의 승인을 받아 당사에게 구매승인서를 발송해 주며, 결재 또한 구매승인서상의 금액으로 송금시켜 주고 있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구매승인서 내용대로 발행해야 되는 지 아니면, 기준환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616, 1999.8.31 【질의】 (질의 1) 거래처와 제품별 달러단가를 결정한 후 약정환율(3개월 평균환율 또는 전월말 환율)을 곱하여 구매승인서를 원화로 발행하고 그 원화로 결제받고 있음. 부가가치세법예규 「부가 22601-1641」의 「내국신용장이 고정환율에 의한 원화로 발급되었는 경우 원화로 확정된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된다」는 규정에 따라 <갑설> 약정환율을 임의로 정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또는 예규 「부가 22601-572」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의 과세표준 환산은 공급되는 시기의 매매기준을(과서TTB)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을설> 원화로 구매승인서가 발급되었더라도 제품 단위당 원화에 공급일 당시의 환율(매매기준)을 곱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음. 위의 갑설이 타당하다면 약정환율을 정하는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음. (질의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에 의하면 「재화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 매매기준율로 계산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음. 위의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내국신용장이 발급되고 내국신용장상 L/C OPEN일 당시의 환율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업체에서는 L/C OPEN일 당시의 환율로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호 의 공급시기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규정에 의거 L/C OPEN일 당시의 환율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매승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원화가액으로 확정하여 당해 확정된 원화금액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확정된 원화가액이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당해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 당시의 환율을 부기하였으나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또는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화대금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1220, 1999.4.24 【질의】 o 상 황 1. 1998. 12. 30자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호 의 외화환산 적용환율과 관련임.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3-2(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공급시의 세금계산서 교부)에는 내국신용장의 이용환율이 당해 일자의 한국외환은행이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외국환전신환매입률로 되어 있는 바 이는 개정된 시행령과 차이가 있음. o 질 의 1) 1999. 1. 1이후에 내국신용장에 의한 매출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적용환율은 개정된 시행령에 의거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지, 동칙에 의거 전신환매입률로 하는지. 2) 구매승인서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개정된 시행령에 의거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지, 통칙에 의거 전신환매입률로 하는지. 【회신】 1. 사업자가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외국환으로 약정된, 대외무역법에 의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화금액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456, 1998.3.16 【질의】 제조업체로서 다른 제조업체에 LOCAL L/C에 의하여 제품 공급시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국내외환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수출가액과 국내 공급가액과의 괴리로 인한 당사자간 일방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외화에 대한 실질환율의 등락과 관계없이 사전에 한시적으로 고정환율을 약정, 적용하고 그 차액을 수수하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은. 【회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환율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고정된 환율을 적용한 원화가액으로 확정하고, 당해 재화공급 후 외화대금에 대한 추심 및 결제시 실제환율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초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