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8
사업자가 신축건물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공급하다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99.1.1일 이후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공급받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당해 법인에게 감리용역을 제공하게 된 경우 ’99.1.1일 이후 당해 법인에게 공급이 개시된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95, 1999.4.23 사업자가 신축건물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공급하다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99.1.1일 이후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공급받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당해 법인에게 감리용역을 제공하게 된 경우 ’99.1.1일 이후 당해 법인에게 공급이 개시된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용역계약 내역 | 날 짜 | 용역제공자 | 용역을제공받는자 | 비 고 | | 1997.05.28 | 당 사 | a법인 | 최초계약 | | 1998.02.18 | 당 사 | a법인이 b법인으로흡수합병 | | | 1998.08.13 | 당 사 | b법인의 공사중지 | 감리용역중지 | | 1998.12.08 | 당 사 | b법인이 c법인으로흡수합병 | | | 2000.05 | 당 사 | c법인의 공사재계약 | 재계약 |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c법인과 당사간의 동일용역의 재계약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폐지법률)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195, 1999.4.23 사업자가 신축건물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공급하다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99.1.1일 이후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공급받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당해 법인에게 감리용역을 제공하게 된 경우 ’99.1.1일 이후 당해 법인에게 공급이 개시된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334, 1999.5.10 【질의】 (질의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의 규정이 전문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건축사사무소와 법인건축사사무소간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에도 적용되는지. (질의 2) 개인건축사사무소와 법인건축사사무소간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가 허용된다면 개인건축사사무소에서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을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1998. 12. 31 이전에 용역제공을 개시하고 1999. 1. 1 이후에도 용역이 계속 이어지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법인건축사사무소가 1999. 1. 1 이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따라 법인에서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경우(법인은 당초 발주자와 단순히 명의변경 계약만 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회신】 개인건축사가 종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설계 또는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1999. 1. 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를 하고 양수받은 당해 법인이 발주자와 명의변경계약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