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한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제조장이 위치한 공업단지 내의 다른 장소에 기존제조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하여 생산공정이 다른 별도의 제품군을 최종 완성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제조장이 위치한 공업단지 내의 다른 장소에 기존제조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하여 생산공정이 다른 별도의 제품군을 최종 완성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의 지점공장과 동일 산업단지에 인접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본점공장과 지점공장의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하여 신규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게 됨. (질의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저장, 판매를 지점사업장에 서 총괄 관리하므로 지점사업장과 동일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77. 12. 30 개정)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77.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27, 1998.1.2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제조장이 소재하는 공업단지 내의 다른 장소에 기존제조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상이한 제품을 제조하는 새로운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새로운 제조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721, 1988.9.28 【요약】 동일제조장 해당여부는 인접한 장소로 판매ㆍ제조ㆍ저장 등 그 실태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 제조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리실무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동일제조장및 특별소비세법상의 동일제조장의 범위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3-1…4에 의한 동일제조장의 범위 및 특별소비세 기본통칙 2-2-6…4에 의한 동일제조장 해당여부는 통칙 내용으로 볼 때,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 사료되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일사업장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과거로부터의 관행에 의해 묵시적으로 동일제조장으로 간주되어 왔다면 다른 조치없이 그대로 확인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서면으로확인을 받아야하는 것인지. 또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면 그 서면의 종류는 어떤 것이 되는지.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1…4에 의한 동일제조장의 범위 및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2-2-6…4에 의한 동일제조장의 범위가 거의 유사한바, 상기1의 동일제조장 사실확인 방법에 있어 양세법 기본통칙에 의해 각각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한쪽에 의해 확인이 되면 다른 한쪽은 동시에 확인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동일제조장 해당여부는 제조장의 위치가 인접한 장소로서 판매ㆍ제조ㆍ저장 등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사실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