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정정 신고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당해 단체의 대표자 변경 내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와 변경 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888, 1988.11.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888, 1988.11.03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본 종친회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 당시 종친호장도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소득세 신고시마다 합산과세 문제가 야기되어 매번 해명하여 개별과세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등록정정사항에 법인의 대표자 변경시만 대표자명의가 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종친회도 상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 상기적용이 가능하다면 정정신고 할 때 제출하여야 될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질의 3]
○ 현재 여러 종친회에서도 종친회 명의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바, 현행 세법상으로 대표자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향후 개정 보안시킬 용의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