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 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건물 임대시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개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개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제어봉구동장치제어계통 유지보수 지원장비 개발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원자력 및 수화력 발전소 설계용역을 주사업으로 하고, 연구 및 기술개 발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음. - 국외에서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장비는 원전 운전중 유지보수 작업이 불가능 하며, 또한 제어봉 구동장치의 최적 성능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용 이치 않아 개개의 제어봉 구동장치관련 채널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보수가 곤란 하다는 단점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일부는 국외에서도 기술개 발되어 있지 않는 유지보수 장비를 우리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 역무의 범위는 유지보수 장비를 개발하여 시작품을 제작, 설치, 성능시험 및 최종보고서 제출까지임. (질의사항) - 금번 우리회사는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원전기술고도화” 연구개발 과제로 추진중인 “제어봉 구동장치 제어계통 유지보수 지원장비 개발용역”을 수주하였으나, 본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의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115, 1999.5.27 【질의】 당사는 원자력 및 기타 발전사업에 필요한 설계엔지니어링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사에서 수행예정인 다음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5조 2 (라)항의 기술연구용역(기본통칙 참조)에 해당되어 면세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다 음 - 차세대원자로기술개발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산ㆍ연 7개 기관이 한국○○공사를 중심으로 ××××년까지 차세대원자로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차세대 원전은 기존 원전에 비하여 안정성과 경제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새로운 개념의 설계기술을 확보하여 선진국 수준의 원자력 기술자립을 이룩하기 위해 3단계로 나누어 수년부터 수행되어 왔고, 현재 3단계 사업으로서 당사는 동 업무를 한국○○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예정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연구용역” 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