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시공하는 정화조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정화조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별도로 정화조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국세청 부가 46015-2381, 1993.10.06
1. 질의내용 요약
당 업체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업체로써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1항 및 2항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설계, 시공업등록을 하여 건축사로부터 분뇨처리시설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그 댓가로 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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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