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분뇨처리시설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그 대가로 받은 용역의 면세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24
정화조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시공하는 정화조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정화조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별도로 정화조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국세청 부가 46015-2381, 1993.10.06 1. 질의내용 요약 당 업체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업체로써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1항 및 2항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설계, 시공업등록을 하여 건축사로부터 분뇨처리시설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그 댓가로 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