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제3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제3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와 검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회사 가 국내제작사로 발주한 기계류에 대한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음.
- 국내에서 제작한 기계는 발주외국회사에서 외국으로 가져가 사용되며 검사용역 비는 외국회사에서 국내대리점으로 송금하여 국내대리점에서 당사의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됨.
- 국내대리점 : 외국회사의 각종업무를 도와주기 위해 한시적(약 1년반)으로 외 국회사와 계약됨.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영세율의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93, 1993.2.4
【질의】
본인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적 선박회사와 매년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입ㆍ출항시 콘테이너 운송 및 하역용역을 제공하여 기타 외화획득사업을 하는 업체에 근무하는 담당 실무자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에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명세서 또는 수출면장 사본을 첨부토록 되어 있으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서는 당사에서 직접 청구서를 접수하고 대금 결제시, 계약관계는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국내대리점이라는 제 3자를 통하여 원화로 수령할 경우 당사 명의로 외환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외화입금 명세서를 은행으로부터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질의 1) 시행령 제64조 3항 단서부분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제출할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상기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1)해당됨. (2)해당되지 않음.
질의 2) 해당되는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으로 되어 있는 바 계약서상 별도 요율표에 의하여 매월 10회정도 선명단위로 청구하고 있는데 부가세 신고시 1부 제출로 가능한지.
(1)부가가치세 신고시 1부 제출 가능
(2)청구서 매건당 제출하여야 함.
질의 3)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당사는 어떤 방법으로 기타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질의 내용과 같이 대금을 제3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22601-61, 1997.1.24
【요약】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등의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대리점 계정상의 외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그간 당청에서 외국선박회사의 컨테이너를 수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직접 받지 아니하고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에서 일괄 수령하여 수리용역업자들에게 그 각자의 대가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 경우에 대해 간세 1265.2- 2305(1979. 7. 13)호에 의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범위”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국세심판소는 동 사안에 대한 최초결정일(국심 79중 112, 1979. 4. 26) 이후부터 계속하여 이와 상반되는 의견을 견지하여 과세불복청구에 대해 당초처분을 유지할 수 없어 집행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최근 다시 동일사안에 대해 “○○시 ○○구 ○○동 ○가 ○○번지 김××외 4인” 으로부터 진정서가접수된바 있고 또한 현재 같은 내용의 심사청구가 5건이 계류 중에 있는 등 계속적으로 조세마찰이 야기되고 있는 바, 당청이 동 사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세 불복 과세취소의 행정낭비를 막고 불복을 제기하는 납세자와 그대로 과세처분에 대해 순응하는 납세자간의 과세형평 일실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회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대리점 계정상의 외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당해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 제135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거주자 등과 국내대리점간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669, 1998.07.28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당해 외국선박회사 소유의 선박에 대한 선박검사를 발주받아 선박검사용역을 대신 제공하고 당해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국내에서 외화로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92서4137, 1993.2.22
【제목】
청구법인이 외국선박회사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거래로 보아야 함
【판결이유】
청구법인은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과 체결한 운송계약에 의하여 국내항에 도착한 화물을 화주의 공장까지 운송하고 기본운송료는 화주로부터 받되 선하증권상의 도착항이외의 항구에 도착한 경우기본운송료를 초과한 운송료는 국내대리점이 외국선박회사에 청구하여받은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환전한 원화로 받고 있는 바, 국내대리점은 해운대리점업 등록을 하고 여러 외국선박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특정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기본운송료를 초과한 운송료는 외국선박회사가 부담하였으며, 국내대리점은 운수업을 하는 업체가 아니고 외국선박회사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지 청구법인에 재도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대금은 청구법인의 외국환은행 구좌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국내대리점의 은행구좌로 송금한 것을 원화로 인출하여 청구법인에게 지불한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거래로 보아야 함.
○ 간세1265-2-2305, 1979.7.13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 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