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배우자 등이 배서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5
간이과세자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간이과세자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