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간이과세자가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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