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을 공급한 후 법원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8
내국물품을 국외에서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국외에서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우리청 직세국에서 검토 후 귀하에게 직접 회신하도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4, 1993.2.19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