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본사에서 계약체결 후 공장에서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 제공시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8
목용탕 및 헬스클럽 사업자가 사업양도시 부동산 가액과 영업권 가액을 구분하여 영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영업권 대가에 대하여 별도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목욕탕 및 헬스클럽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가액과 영업권 가액을 구분하여 영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영업권 대가에 대하여 별도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형식상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목욕탕 및 헬스클럽에 관한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함께 받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목용탕 및 헬스클럽 사업자가 사업양도시 부동산 가액과 영업권 가액을 구분하여 영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영업권 대가에 대하여 별도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목욕탕 및 헬스클럽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가액과 영업권 가액을 구분하여 영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영업권 대가에 대하여 별도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형식상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목욕탕 및 헬스클럽에 관한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함께 받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