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연예에 관한 녹음용역을 법인이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1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3-4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 조합에서 재건축에 수반하여 폐자재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 언급 없이 입찰함. - 낙찰자로부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으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도 록 조치하여 주기를 요구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