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3-4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 조합에서 재건축에 수반하여 폐자재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 언급 없이 입찰함.
- 낙찰자로부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으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도 록 조치하여 주기를 요구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