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에 사용할 기계를 구입 시 지점에서 계약 등이 이루어지고 기계를 실질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본사에서 인도받고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본사와 지점의 2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기계를 구입함에 있어서 지점에서 계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당해 기계는 실질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본사에서 인도받고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본사와 지점이 있는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승인된 회사입니다.
금번 본사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를 발주함에 있어서 기계제작사가 ○○에 있는 관계로 계약서를 지점에서 작성한바(“갑”지점명 ○○시주소 “을” 기계납품할 상대방, 계약내용에는 기계설치장소를 명기하지 않았음) 기계제작후 본사에 기계를 설치하고 세금계산서를 본사로 교부받았습니다. 이 경우 본사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