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별도의 직매장을 개설하는 경우 직매장의 업종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25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07, 1994.01.17 1. 질의내용 요약 1. 개인이 국가에서 발급한 『기계 제도』자격증을 가지고 개인 사업을할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다목에 있는 설계 제도사업에 해당되어 부가세 면제 사업장이 되는지 여부. 2. 1994.07.○○ 엔지니어링 진흥법 이전에 세무서에서 부가세 면세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을 한 경우 1993.○○.○○ 이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가세를 내어야 하는지 여부.(부가세면세 사업장으로 『갑』에게서 부가세를 받지 않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