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육묘상자의 범위에 버섯재배용 용기의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19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버섯재배용 용기(버섯재배용 바구니, 버섯재배용 마개, 버섯재배용 육묘용기)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육묘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버섯재배용 용기(버섯재배용 바구니, 버섯재배용 마개, 버섯재배용 육묘용기)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제38호에 규정된 육묘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육묘상자의 범위는 농작물의 이앙 및 이식등 농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기구인 육묘상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플라스틱재료를 구입하여 플라스틱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약30%를 농민 및 산림조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질의로, [질의1]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다목에서 농촌인력 부족을 보안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수 있는 농업용 기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바 [농.림.어업용. 기자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1, 제38호의 육묘상자의 범위에 버섯재배용 용기(버섯재배용 바구니, 버섯재배용 마개, 버섯재배용 육묘용기)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질의2] 육묘상자의 범위에 작물별 제한범위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3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