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중 제조업만을 휴업한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휴업기간 중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던 사업자가 제조업만을 휴업한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휴업기간 중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192, 1981. 5. 12; 부가 1265.2-1959, 1983. 9. 14.
① 사업자가 휴업신고기간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임.
② 사업자가 휴업기간중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력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