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중 제조업만을 휴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8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중 제조업만을 휴업한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휴업기간 중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던 사업자가 제조업만을 휴업한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휴업기간 중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192, 1981. 5. 12; 부가 1265.2-1959, 1983. 9. 14. ① 사업자가 휴업신고기간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임. ② 사업자가 휴업기간중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력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