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 중 일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건물이 당해 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 중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건물이 당해 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한 건물 내에서 사업자가 1층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다른 사업자는 2, 3층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을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각각의 사업이 독립된 사업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3. 귀 질의 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동 신축건물만을 양도
| [ 회 신 ] |
|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신축건물의 양도와 함께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숙박업(여관)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물 2인명의로(갑과 을) 허가받아 신축준공하였음. 이에 단독으로 사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교부받아 건물에 관련된 매입세액환급신청을 하였음. 그러나 동업자의 동의하에 단독 갑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바 갑으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았음.
이에 공동명의(갑과 을)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했으나 단독(갑)으로 사업자등록이 매입세액에 관련하여 불공제 사유에 관련하여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등록하여야 하지 사업자별로 등록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장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의 동업자의 1인의 등재 여부는 사업자등록정정사항에 해당되므로 이에 불공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타당함.
(을설)
- 공동사업이 공부상에 표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시 공동명의의 등재가 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함.
[질의2]
면세에 관련하여
건물(3층)을 임대하여 횟집을 운영하고자 하던 바 자금 및 사업경험 등의 이유로 1층은 순수수산물(광어, 미역 및 기타 활어회)도ㆍ소매를 하는 사업자가 임대계약을 하여 운영을 하고 2∼3층은 회를 먹고자 하는 손님에게 별도의 시식을 위한 부대반찬 및 기타 주류를 판매하고자 건물을 임대하여 사업개시를 하였음.(1층과 2, 3층은 별도사업자임)
1층은 수산물(활어회)를 먹을 수 있게끔 다듬은 후 포장하여 구입하는 손님과 별도 2, 3층에서 시식하는 손님이 있음. 이에 관련하여 2,3층의 거래행위는 음숙에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봄. 그러나 1층 수산물도소매업에 관련된 거래이므로 면세에 해당된다고 봄.
(갑설)
- 대금결제방식도 1층과 2층이 별도사업자이므로 확연히 구분관리됨.
- 그러므로 한 건물 내에 수산업과 음숙업이 같이 있다 하여도 거래행위가 수산물 도소매업은 면세이고, 2층의 식당은 과세로 봄.
(을설)
- 1층과 2층이 A설에 입각하여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여도 한 건물 내에 일어나는 거래행위는 음숙업에 관련된 사업자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된다고 봄.
[질의3]
포괄양도양수의 건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반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관련 전체도급액을 건설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을 받았음. 건물준공 후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이에게 건물매매를 하게 되었음. 이에 건물매매행위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관련하여 질의함.
(갑설)
- 건물매매계약서작성 후 매수자가 매매원인일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잔금일(원인일과 잔금일은 2개월 소유됨)에 용역제공완료시점으로 보고 매출세금계산서매매계약 전체금액으로 발행하였음. 이에 매도자는 매출에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신고기한에 신고를 하였고, 매수자는 매도자와 동일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사업장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였음.
(을설)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도자는 폐업신청을 하였고 이에 매수자는 매매계약서 잔금일에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일반사업자신규신청을 하였음.
○ 질의취지
(갑설)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환급신청을 한바, 과세관청에서는 <을설>에 입각하여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환급신청은 원인무효로 하였음. 이에 매도자의 부가가치세는 환급하여 주고 매수자는 환급을 철회하였음.
포괄양도양수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류한다는 판례가 있음.질의자는 결론적으로 포괄양도양수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으로 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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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