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건설회사에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99.1.1 이후 새로운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99.1.1 이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99.12.28)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건설회사에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당해 건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99.1.1 이후 새로운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99.1.1 이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99.12.28)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사업은 1996년부터 주택 재건축조합과 A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재 건축사업임.
- ○○건축사사무소는 건설회사와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던중 1998년 A건설회사의 부도발생으로 공사가 전면 중단되고, 감리업무도 중도 중 단됨.
- 재건축조합은 1999년 3월 새로운 B토건회사와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를 재개 하였고, △△설계회사는 잔여 감리용역에 대하여 감리용역의 장소 및 면적의 증감없이 용역금액 및 기간만 변경하여 B토건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부칙 제2조 (폐지법률)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22, 1999.3.18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일 이후 건축주의 변경으로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소비 46015-14, 1999.1.18.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 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 1.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