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철도청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8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1997년 7월 1일부터는 당해 축산업자의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77, 2000.2.19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포함)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1997.7.1부터는 당해 축산업자의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배합사료를 공급받는 축산업자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당해 축산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때에 당해 사료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당해 사료를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협동조합은 △△배합사료공장을 설립하여 조합원 및 비조합원들 에게 배합사료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는 과세사업장임. - 배합사료를 판매시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개인에 대하여는 거래전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 에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고 있음. - 사업자등록증 미제출 개인에 대하여는 달리 사업자 형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 어 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개인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번 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미제출 거래처에는 부득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후 세무신고를 하였음. (질의사항) -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및 사업자등록증 미제출한 개인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세무신고시 불성실 기재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377, 2000.2.19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포함)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1997.7.1부터는 당해 축산업자의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배합사료를 공급받는 축산업자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당해 축산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때에 당해 사료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당해 사료를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감심99-344, 1999.11.16 【제목】 주민등록번호분 매출처로 신고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일 경우,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 적용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의 지사무소인 ○○배합사료공장(이하 「위 공장」이라 한다)에서는 1996년도에 청구외 ○○○ 외 12명의 사업자에게 계 263,975,750원어치의 배합사료를, 1998년도에 청구외 ××× 외 11명의 사업자에게 계 376,321,340원어치의 배합사료를 각 공급하고서도 그 세금계산서는 위 사업자들(이하 「위 사업자들」이라 한다)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하였고 이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사업자들을 주민등록번호분 매출처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축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도 위 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서 주민등록번호분 매출처로 신고한 것은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1999. 5. 10.자로 청구인에게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계 12,805,930원 (1996년 1기분 556,020원, 1996년 2기분 4,723,490원, 1998년 1기분 4,564,070원, 1998년 2기분 2,962,35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위 공장은 배합사료 생산업체로서 그 제품의 대부분을 회원조합 위탁판매방식으로 판매함과 아울러 영세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계열농가 및 공장 직거래농가에는 회원조합을 거치지 않고 공장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바, 위 공장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계열농가 및 직거래농가들과 최초 거래를 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를 문의하고 있으나 위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달리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처분청에는 이들을 주민등록번호분 매출처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해당 농가와 거래할 때 그 거래규모 등이 농가부업소득규모를 초과하여 사업자임을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결국 축산농가의 소득을 은폐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 것이라고 하나, 현실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가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실정이고 축산농가에서 소득을 은폐하는지 여부는 처분청이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지 못한 것인 청구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세금계산서의 기재사실에 불구하고 그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만 확인되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불특정 다수의 축산농가에 배합사료를 판매하는 위 공장에서 다수 농가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 할 것으로 현실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못한 데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 툼 주민등록번호분 매출처로 신고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일 경우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공장은 ○○도 ○○시 ○○면 ○○리 산XX에 있는 청구인의 지사무소로서 동물사료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로 하고 있다. (2) 위 공장은 배합사료를 1996년 중 1,290건, 계 77,364,151,000원 상당(1기 : 664건, 36,507,083,000원, 2기 : 626건, 40,857,068,000원) 판매하였고 1998년 중에는 1,395건, 계 100,268,814,000원 상당(1기 : 648건, 52,913,974,000원, 2기 : 747건, 47,354,840,000원) 판매하였는데 그 중 개인농가에는 1996년 중 97건, 계 563,814,000원 상당(1기 : 13건, 36,786,000원, 2기 : 84건, 527,028,000원)을 판매하였고 1998년 중에는 620건, 계 7,940,172,000원 상당(1기 : 291건, 4,568,178,000원, 2기 : 329건, 3,371,994,000원)을 판매하였다. (3) 그리고 위 공장은 위 개인농가에 판매한 배합사료 중 1996년에 76건, 계 380,638,000원 상당(1기 : 12건, 36,487,000원, 2기 : 64건, 344,151,000원)을, 1998년에 185건, 계 2,119,272,000원 상당(1기 : 78건, 1,204,735,000원, 2기 : 107건, 914,537,000원)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개인농가와의 거래라 하여 그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하였고 그 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개인농가들을 주민등록번호분 매출처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그 후 처분청은 위 주민등록번호분으로 신고된 거래내용 가운데 1996년 중 54건, 계 263,975,750원 상당(1기 : 9건, 27,801,230원, 2기 : 45건, 236,174,520원), 1998년 중 61건, 계 376,321,340원 상당(1기 : 20건, 228,203,700원, 2기 : 41건, 148,117,640원)은 축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위 사업자들과의 거래이었음을 밝혀내고 그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위 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번호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해당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에 계 615,274,910원어치의 배합사료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들에게 공급하고서도 이들을 주민등록분 매출처로 신고하였다하여 1998. 6. 19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 계 12,305,490원을 부과, 고지한 바 있다) (5) 위 사업자들과의 거래는 그 매출처별로 볼 때 1996년도에 청구외 ○○○ 외 12명이고 1998년도에 청구외 ××× 외 11명인데, 그 매출처별 매출규모는 1996년도에는 최소 8,250kg, 1,757,300원에서 최고 166,200kg, 39,005,150원에 이르고 있고 1998년도에는 최소 2,960kg, 888,000원에서 최고 400,525kg, 109,911,680원에 이르고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고, 구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본문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고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구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 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 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는 과세권행사와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재화공급자에게 소정의 거래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제재로서 가산세를 과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사업자들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면서 필요적 기재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또 위 사업자들을 주민등록번호분 매출처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은 위 사업자들과 거래할 당시 그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보았으나 위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고 달리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므로 그 의무위반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위 사업자들과 거래할 당시 그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떠한 주의를 기울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위 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가46015-2135, 1999.7.26 【질의】 당사의 거래처인 갑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8. 12. 29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자판으로부터 ○○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갑의 사업자등록증 내용대신 갑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로 잘못 기재되어 교부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 단서 및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