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단순히 추가건조한 후 수출하는 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8
관세법의 개정으로 1996.07.01부터 수출입 면허제도가 수출입신고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하는 영세율 첨부서류중 수출면장 대신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관세법의 개정으로 1996.07.01부터 수출입 면허제도가 수출입신고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면장 대신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자동차를 생산하여 국내 판매 또는 수출하는 제조업체로 관세법 제137조 및 141조의 2에 의해 1996.07.01일부터 수출(입)면허제도(면장발급)가 수출(입) 신고제도(신고필증 발급)로 변경됨에 따라 질의함. 아 래 가. 부가세 영세율 및 특별소비세 수출용도 증명 첨부서류로 수출면장 대신 수출(입)신고필증을 제출해도 되는지요. 나. 위 문1)이 가능하다면 수출(입)신고필증 제출시 규격화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오별로 된 신고필증 기재내용을 전산 LIST화(여러건의 신고필증 내용을 전산용지에 열거)하여 세관 또는 관세사로부터 수출(입) 사실 확인을 받는다면 수출(입)신고필증에 갈음할 수 있는지요. 다. 각 오별 수출(입)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면 추가비용과 불편이 예상되고 문서간소화 차원의 면장폐지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또한 신고필증은 수출이행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가 아니라 단순히 수출신고 수리사실만을 표시한 서류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규격화된 서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는바, 귀청의 고견을 통보해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