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본ㆍ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본점에서 본점 및 지점 등의 일부 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가격 및 지급조건 등을 공급받는 자와 일괄 협의ㆍ결정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인도)하는 본점과 지점 등의 명의로 각각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그 동안 전국에 영업소 및 지점을 보유하고 자동차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금번에 소유부동산, 재고자산 및 영업권 등 제반 사업용 자산을 자산 양수도 방식으로 타법인에게 이전한후 청산할 예정임.
- “갑”의 매출채권을 비롯한 일부 소규모 자산은 금번 양도 대상자산에 포함되 어 있지 않으며, 위의 사업용 자산의 양도 이후 “갑”은 동 매출채권 등의 회수 및 기타 청산에 필요한 법적 행위의 주체로서만 활동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매출 활동 등 정상적인 사업 활동은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게 될 것임.
- 동 자산양도 거래는 “갑”의 본점에서 관련계약을 체결한바, 동 자산의 양도가 액에서 토지 등 면세 재화 상당액을 제외한 거래 금액에 대하여 “갑”의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함.
(질의사항)
- 질의1) 당사가 자산양수도 계약에 기초하여 양도할 본점 및 지점 건물, 재고자 산, 영업권 등 제반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 행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본점 명의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을설) 각 사업장(본점 및 지점) 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질의2) 사업장별로 주요 사업용 재산등이 양도된 경우 폐업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갑설) 사업자가 소정의 폐업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폐업으로 볼 수 없다.
(을설) 사업장의 필수 요건인 인적, 물적 설비가 없으므로 폐업으로 보아야 한 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326, 1997.6.13
【질의】
Ⅰ. 사실관계
당사는 ○○시에서 토지와 공장을 갖고 사업을 영위하던중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시로 공장을 이전하였음. 이전 결과 당사는 ○○시에 본점을 ○○시에 지점을 갖게 되었음. ○○공장은 처분하려 하였지만 매수자가 없어 공장을 가동하지 않은 채 운휴상태로 보유하였음. 기본전력요금의 고지 및 납부 등의 사유로 인해 ○○시 지점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상태였음. 지점인 ○○시의 토지와 공장이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되어 매각을 서둘러 이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
Ⅱ. 질의사항
○○시소재 공장의 매각과 관련하여 당사가 발행하여야할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누구가 되어야 하는지.
<갑 설> 본점
매각과 관련한 주요한 활동을 모두 본점에서 수행하였으므로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본점이 공급자가 되어야 함.
<을 설>
매각되는 공장이 지점이며 매각 당시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지점이 공급자가 되어야 함.
【회신】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폐지하고 지점의 공장건물 및 시설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지점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22, 2000.1.17
【질의】
(질의개요)
여러 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 개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사업장별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양도법인 현황
| 사업장 | 용도 | 사업종류 | 양도여부 | 비 고 | 소유여부 |
| ○○시 | 공장 | A | 양도대상 | | 자가 |
| ○○시 | 공장 | A, B | 양도대상 | B사업이관 후 양도 | 자가 |
| ○○시 | 공장 | C | 대상아님 | | 자가 |
| ○○시 | 본사 | A, B, C | 일부양도 | | 임차 |
| ○○시 | 영업소 | A, B, C | 일부양도 | | 임차 |
| ○○시 | 영업소 | A, B, C | 일부양도 | | 자가 |
| ○○시 | 영업소 | A, B, C | 일부양도 | | 임차 |
| ○○시 | 영업소 | A, B, C | 일부양도 | | 임차 |
| ○○시 | 영업소 | A, B, C | 일부양도 | | 임차 |
1) 각사업부는 사업부별 구분정리를 하고 있으며, 양도법인은 ○○시, ○○시, ○○시에 제품제조 공장을 두고 제품 A, B, C 등을 제조하고 있음.
2) 양도법인의 본사는 ○○시에 있으며 본점은 각사업부(A, B, C)의 지원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본사의 비용은 공통비의 성격으로 각 사업부로 배부됨.
2. 사업양수도 내용
양도법인은 외국인투자법인에게 ‘A’ 사업을 양도하려 함.
1) ○○공장: ‘A’ 사업과 관련된 제품만 생산하고 있으며 공장의 모든 자산과 부채 및 종업원을 양도하려 함.
2) ○○공장 : 현재는 ‘A’ 사업과 ‘B’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나 양도전에 ‘B’ 사업의 기계장치, 종업원 등을 ○○시로 이전하고, 양도시점에는 ‘A’ 사업관련 자산(○○공장 전체 부동산포함)과 부채 종업원만 존재함.
3) 공장을 제외한 ○○본사 및 각 영업소의 양도 내용 : 본사를 포함한 각 영업소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부분은 없으며, 다만 ‘ A ’ 사업과 관련된 영업사원(A/S 포함)과 양수법인의 선택에 따른 승계됨.
3. 사업양수도의 가액과 영업권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은 사업양수도 자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려 함. 그러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사업양수도 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사업양수도 가액은 총액으로 정해져 있음. 또한 계약서상 영업권 금액은 양수법인이 양수하는 개별구분 가능한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처리될 것임.
(질의 1)
상기의 양도사업 중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과 ○○공장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산의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밖의 사업장은 일부 비품, 차량운반구 등의 일부자산만 양도하는 경우 그 밖의 사업장에서 양도하는 자산을 ○○과 ○○공장의 사업양도의 부수적인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갑설>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됨.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에 의하면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돈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밖의 사업장에서 양도하는 자산은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과 ○○공장의 부수적인 종된 재화의 공급이 되어 사업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임.
<을설>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이유) 비록 전체적으로는 부수적인 재화에 해당될지라도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 단위별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밖의 사업장에서 판단하면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임.
(질의 2)
상기의 양도자산 중 ○○공장의 경우 양도대상 사업이 아닌 것(“B” )은 양도일 이전에 ○○공장으로 이전하고, 양도일에는 양도대상 사업(‘A’ 사업)만 남긴 상태에서 양수법인에 “A”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경우 ○○공장이 부가가치세법상의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 3)
상기 영업권 금액이 사업장별로 실지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할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은 공급가액 비율에 의거 영업권의 대가를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고 하는 바 상기의 양도법인처럼 각 영업소에서 ‘A, B, C’ 세가지 사업을 영위할 경우 공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질의 4)
상기의 사업양수도의 경우 공장을 제외한 본사 및 영업소는 사업장별로 포괄 양수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상기 질의 1의 답변이 을설인 경우), 영업권의 발생원천이 주로 ○○ 및 ○○공장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사 및 영업소에 영업권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 5)
상기의 사업양수도의 경우 공장을 제외한 본사 및 영업소는 사업장별로 포괄 양수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상기 질의 1의 답변이 을설인 경우)영업소의 경우 양수법인에 양도되는 사항은 ‘A’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과 공통자산의 비품으로 책상, 의자 등의 일부집기, 차량운반구이며 ‘A’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은 양도되지 아니함. 이러한 자산은 매입 당시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매입하였으며 양도회사의 장부에는 본사의 자산으로 경리되어 있음(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고 있음). 또한 금번 사업양수도 관련 계약 및 대금의 지급은 본사에서 이루어짐. 이러한 양도자산에 대한 공급자의 명의는.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을설(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이 타당하며, 귀 질의 5의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인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여러 사업장에서 수중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어느 한 사업장의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일 이전에 하나의 사업부분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3. 여러 사업장에서 수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의 어느 한 사업부분만을 양도하면서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별 영업권의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별로 영업권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실지 귀속에 따르고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양도하는 사업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영업권의 대가를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 소비22601-929, 1989.8.31
【요약】
본점과 공장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공장을 폐업한 후, 공장건물과 기계장치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교부할 수 있음.
【질의】
본점과 공장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공장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업신고를 한 후, 공장건물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폐업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가능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566, 1999.11.11
【질의】
1. 현황
- 당사는 재경부의 영업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1998. 6. 12자로 회사 해산등기후 청산절차를 진행하던 중 1998. 11. 25자로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음.
- 현재 당사의 본사사옥을 포함한 사옥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속 신고납부하여 왔음.
- 그러나 1998. 11. 세무조사결과 당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사실상 폐업상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2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자산의 잔존재화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결정을 받았음.
2. 질의사항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계속영위하며 부가세신고납부를 하고 있는 경우에, 파산일을 사실상 폐업일로 간주하여 임대자산의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결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974, 1999.12.20
【질의】
당 파산자 ○○산업(주)는 1999. 1. 9 10:00 ○○지방법원 제50민사부의 파산결정으로 파산관재업무를 하던 중 본사의 주소지 변경에 따른 다음의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함.
<파산법인 현황>
변경전 주소지 : ○구 ○○○ X가 ××번지 관할 : J세무서
변경후 주소지 : ○○구 ○○동 ×× ○○타워4층 관할 : S세무서
<질의사항>
1. 주소지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관할 세무서인 J세무서의 체납에 따른 직권말소로 S세무소로부터 접수거절 상태인 바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발급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주소지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등의 처리를 하는지.
2. 파산재단 소유의 자산매각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납부여부
【회신】
1.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내국법인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다만, 해산(파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