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 확장의 목적으로 정관을 개정하여 사업목적에 호텔업을 추가한 후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여 호텔업에 공한 경우에 있어, 당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 확장의 목적으로 정관을 개정하여 사업목적에 호텔업을 추가한 후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여 호텔업에 공한 경우에 있어, 당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서울에서 제조업을 여러해 경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체로 당 법인등기 및 사업 자등록에 호텔업 업종을 추가하고서, 취득 호텔건물의 내외부 시설공사를 시작 하려 함.
(질의사항)
- 당법인의 사정에 의해 지점 설치등기와 동사업자 등록이 지연이 되고 있어 이 때에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본사에서 공제받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나. 유사사례
○ 부가1265-2242, 1984.10.22
【요약】
제조업 영위 법인이 정관의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를 추가하고 다른 장소에 건물 신축하여 임대를 하는 경우 동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질의】
당 법인은 ○○구에 본점을 둔 제조업체로서 1982. 1. 21 ○○동에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준공하여 동일자로 임대업을 개시하였으며, 동일자로 법인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를 추가함과 동시에 본점의 사업자등록도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여 정정교부 받았음.
그 후 ○○동에 소재한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에 대해서도 제조수입금액과 함께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 납부하고 있는 바, 이 때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지점)을 임대개시(1982. 1. 21) 20일내에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았어야 한다.
따라서 임대개시일로부터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현재까지의 수입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및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이므로 불공제하여야 한다.
(을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에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신고업무는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정당한 신고로 보아 가산세 및 불공제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여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를추가한 후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공한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의 경우 당해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한 경우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동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임대에 따른 매출세액과 동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등록가산세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제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동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당해 사업자가 이미 신고ㆍ납부한 부동산 임대에 대한 매출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034, 1999.10.4
【질의】
당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시본점과 지방에 A지점(제조장)이 있으며 총괄납부승인을 득한 사업자임. 현재 사업확장을 위하여 A지점이 업무를 총괄지휘하에 동일한 종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B지점(제조장)을 신설 중에 있으며 공사진척도 30% 시점에서 B지점의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음. 상기의 경우 지점과 지점간의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1) 신설중인 B지점의 도급공사 및 기계장치 등의 구입과 관련된 계약체결은 A지점에서 실행하였고 따라서 이에 대한 계약금도 A지점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지불을 완료하였음. 그러나 중도금 및 잔금의 공급장소는 B지점의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으므로 재화와 용역이 공급된 장소인 B지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이의 적법여부(동일한 도급공사계약에 대하여 계약금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사업장과 중도금ㆍ잔금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사업장이 상이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질의 2) B지점에서 거래선에 재하를 직접 인도한 후, 거래명세서를 B지점에서 A지점으로 작성 교부하고, B지점 재화공급분에 대하여 A지점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거래선에 작성 교부하였을 때의 적법여부
【회신】
1. 법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하면서 당해 사업장의 건설에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 및 대금결재 등은 기존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신설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 또는 신설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신설사업장의 건설에 관련된 용역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받으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일부는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일부는 신설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4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2390, 1997.10.20
【질의】
(1) 내용
A법인은 '가' ,'나', '다' 3개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가지고 제조활동을 수행하여 오던중 사업의 다양화 및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그룹의 B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중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기로 하고(단, 자산 및 부채를 포함하나 토지, 건물은 제외) B법인이 양도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에 새로운 사업장 '라'를 신설하여 ○○사업을 계속함과 동시에 점진적으로 ○○사업을 A법인의 본점인 '가'사업장으로 이전할 계획에 있음.
다만 A법인은 사업양수도 이전 '다'사업장에서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양수도 이전에 관할지방국세청으로부터 총괄납부제도가 취소된 바 있음.
(2) 질의
1. B법인이 A법인에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 B법인은 재경원 소비 46015-51, 1997. 2. 12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나 이 때 A법인이 양도받을 사업장은 '라'사업장인지 아니면 '가'사업장인지.
2.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은 재고자산, 전신전화가입권, 이연자산, 고정자산 모두를 포함하는지(단, 당좌자산 및 예금성격의 투자자산, 자금거래의 채권 등은 제외).
3. 질의1에서 양수받는 사업장이 '라'일 경우 양수받은 사업을 점진적으로 '가'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총괄납부제도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전하는 자산에 대한 부가세과세 여부 및 과세시 대상자산에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고정자산도 포함하는지의 여부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신설사업장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판매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