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축사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소형로다가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동 기자재의 제원, 용도 등(사진 첨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2. 귀 질의 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30, 1997.01.30.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ㆍ축산용기자재 중에 농업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로서의 로다ㆍ굴착기 등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나 농업용굴삭기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하였음.(재경원 소비46015-21, 1995.1.23.)
위의 예규를 보면 축산농가에서 축산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소형로다가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형로다가 축산용기자재 중 축산분뇨제거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조업체에서는 축산농가에서 분뇨처리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형으로 제작하였음.
나. 거래로 인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거래처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음.
그러나 조사로 인하여 세무서에서 당해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추징을 하였을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합계표를 제출하였다면 대손세액공제요건에 해당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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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