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및 폐자원의 매입세액공제로 인하여 당초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기한내에 환급을 받았는데 추후 전산착오로 매입세액의 일부가 이중 입력되어 과다 환급을 받은 사실을 발견함.
- 수정신고(이 수정신고 역시 신고서상으로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게 되 어 환급신고함)를 함에 있어서 수정신고 결과 이 환급세액의 일부가 줄어들게 됨.
(질의사항)
- 위와 같이 환급받았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5항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98. 12. 28 개정)
가.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98. 12. 28 개정)
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99. 12. 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