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범위 중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를 적용하는 경우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범위 중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를 적용하는 경우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제시기간이후에 부도확인한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로부터 ○○-○○간 도로 4차선 확장및 포장공사의 ○○교와 ○○교의 교량공사 기성금으로 어음을 수령하였으나 1997.1.23. 동사의 부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하고자 하나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지급기일이 다른 부도어음이 다수 있으나 그 중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질의함.
- 부도발생일: 1997.1.23.
- 어음지급기일: 1997.5.30.
- 금융기관 제시 부도확인일(속칭: 부도방 날인일): 1997.7.1.
(갑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7호에 의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97년 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에 전액을 (어음지급기일에 관계없이)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함(당사는 채무자의 자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음).
(을설)
어음에 대해 금융기관의 부도확인날인이 없더라도 각 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인 1997년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함.
(병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7호에 규정한 부도발생일을 금융기관 제시 부도확인일(부도방 날인일)로 해석하여 동 일자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인 1998년 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기한인 1998.4.에 대손세액공제를 신고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