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15
테니스강습자가 기존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테니스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코트사용료를 지불하고 테니스 강습을 하는 경우, 당해 테니스강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국세청장과 재정경제원장관사이에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이 있어 이를 통부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15, 1996.07.26 테니스강습자가 기존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테니스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코트사용료를 지불하고 테니스 강습을 하는 경우, 당해 테니스강습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테니스강습자(코치)의 강습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에 대하여 귀원의 재해석을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십시오. [상황] 가. 교육용역 등록사항 : 테니스강습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에 대한 등록사항이 아님. 나. 테니스장 사용 - 기존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테니스 코트 사용계약을 체결 - 테니스강습 수강생들이 원하는 시간에만 코트를 일반사용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주로 아침 6~9시 사이. 오후 6~9시 사이에서). - 우선 사용할 수 있는 테니스코트 면은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변적임 - 강습을 위하여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코트면은 테니스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보통 규모에 따라 2~3면을 초과할 수 없음 - 강습을 위한 코트사용료를 매월 지급 - 테니스강습이 없으면(수강생의 물참 등 사유) 일반사용자들이 사용함 다. 운영방법 테니스장과 가까운 지역단위로 회원을 모집(보통 3개월단위)하여 운영하며, 어느지역에서 회원모집이 소진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시 회원을 모집하여 강습 [질의내용] 갑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마)목의 운동지도가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유) 같은령의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생성요소인 근로의 제공과 유사한 형태의 용역이라면 이러한 인적용역이 사업성을 갖는다 할지라도 직업상 개인이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창출한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이므로 이취지에 부합되며, 혹설에 의한 물적시설이 없는 일적용역만 면세라는 주장에서, 물적시설이란 기계장치들과 같이 계속적이고 고정된 시설(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에서와 같이 사용하는 코트면도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반사용자들에 대하여 배타적인 시설도 아닌 일시적(강습시간대별)사용까지를 물적시설로 본다는 것은 확장 해석이며, 이러한 확장해석에 따르면 강연이나 강의를 위하여는 강당을 빌어 쓰는 것도 물적시설이요, 챠트, 저술활동, 서화 등을 위하여는 사무실이란 공간(자택에서 활동도 사무실로 볼 수 있음)이 있어야 하므로 물적시설(이러한 시설은 시간대별 일시적 사용보다는 타인에게 배타성을 가진 계속적인 시설에 해당)에 해당되어, 이러한 활동도 모두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된다는 모순점이 발생됨. 을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테니스코트라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