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06.20 과세특례를 포기하여 1995.07.01부터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1995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1996.07.0 1부터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1995.06.20 과세특례를 포기하여 1995.07.01부터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1995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간이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1996.07.01부터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1995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특례자 규모에 있는 때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1996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규모에 있는 때에는 1997.07.01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가. 개업일 1988.05.21
*1996.06.20 과세특례포기신고 하였슴.
1995.1기 공급대가 33,000,000
1995.2기 공급가액 31,000,000
합 계 64,000,000
1안: 1996.07.01부터 간이과세자이다.
2안: 1995.2기부터 과세특례포기 하였기 때문에 1998년 1기까지는 일반과세자이고 1998.07.01부터 직전년의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나. 개업일 1988.05.21
*1995. 6. 20 과세특례포기신고 하였음.
1995년 1기 공급대가 15,000,000
1995년 2기 공급가액 16,000,000
합 계 31,000,000
1안: 1996.07.01부터 간이과세자이다.
2안: 1995.2기부터 과세특례포기하였기때문에 1998.06.30까지는 일반과세자이다.
3안: 1996.01∼12월또는1997.01∼12월의 공급대가가 48,000,000 이상 150,000,000미만이면 1997년2기또는 1998년2기부터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