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귀 질의의 경우 : 수수료납부일)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현황
①사업개시일 : 2000. 6. 1
②계약기간 : 1년단위(2000. 6. 1∼2001. 5. 31)
③정보제공 : 매월 초일 ↔ 매월 말일
④수수료 청구 : 익월 초에 청구
⑤수수료 납부일 : 익월 말일
⑥수수료 금액 : 매월 정액
⑦가산료 : 납부기한 익월부터 이용료 청구금액의 5%를 매월 가산
(질의사항)
- 당원의 정보제공업은 부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 는 때(정보제공 월 말일)가 용역의 공급시기인가, 아니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수수료 납부일)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질 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074, 1999.10.5
【질의】
갑과 을이 2개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다음 약정서와 같이 을(입주자)의 수입금액에 따라 임대수입금액이 확정되고 그 수입금액을 매월 ×××원씩 지급받고 차액은 1999. 12. 31에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을” 은“갑” 으로부터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건물 및 교구 일체를 위탁받아 학원을 운영하고 “을” 은 갑에게 학원료 총수입금액이 15/100%를 1999. 12. 31에 확정하여 임대료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매월 ×××원씩 지급하고 차액은 1999. 12. 31에 정산한다.
【회신】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695, 1999.3.18
【질의】
용역을 매월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교부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임).
o 용역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매월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용역을 공급한 달의 다음달, 또는 용역으로 공급한 달로부터 2~3개월 단위로 수령할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매월 용역을 공급한 달의 말일인지, 아니면 실제로 용역의 공급가액을 수령하는 날인지(용역을 공급한 당해 월에는 그 용역의 공급가액을 지급받지 못함).
o 용역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매월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용역을 공급한 달의 다음달, 또는 용역을 공급한 달로부터 2~3개월 단위로 수령할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매월 용역을 공급한 달의 말일인지, 아니면 실제로 용역의 공급가액을 수령하는 날인지(용역을 공급한 당해 월에는 그 용역의 공급가액을 지급받지 못함)
o 월합계 세금계산서교부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교부특례) 규정은 용역의 공급가액이 거래처별로 월단위로 정해져 있을 경우 (예 : 월정액으로 정해져 있을 경우)에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것인지.
【회신】
본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