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을 양도시 폐업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8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귀 질의의 경우 : 수수료납부일)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현황 ①사업개시일 : 2000. 6. 1 ②계약기간 : 1년단위(2000. 6. 1∼2001. 5. 31) ③정보제공 : 매월 초일 ↔ 매월 말일 ④수수료 청구 : 익월 초에 청구 ⑤수수료 납부일 : 익월 말일 ⑥수수료 금액 : 매월 정액 ⑦가산료 : 납부기한 익월부터 이용료 청구금액의 5%를 매월 가산 (질의사항) - 당원의 정보제공업은 부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 는 때(정보제공 월 말일)가 용역의 공급시기인가, 아니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수수료 납부일)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질 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074, 1999.10.5 【질의】 갑과 을이 2개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다음 약정서와 같이 을(입주자)의 수입금액에 따라 임대수입금액이 확정되고 그 수입금액을 매월 ×××원씩 지급받고 차액은 1999. 12. 31에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을” 은“갑” 으로부터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건물 및 교구 일체를 위탁받아 학원을 운영하고 “을” 은 갑에게 학원료 총수입금액이 15/100%를 1999. 12. 31에 확정하여 임대료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매월 ×××원씩 지급하고 차액은 1999. 12. 31에 정산한다. 【회신】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695, 1999.3.18 【질의】 용역을 매월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령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교부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임). o 용역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매월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용역을 공급한 달의 다음달, 또는 용역으로 공급한 달로부터 2~3개월 단위로 수령할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매월 용역을 공급한 달의 말일인지, 아니면 실제로 용역의 공급가액을 수령하는 날인지(용역을 공급한 당해 월에는 그 용역의 공급가액을 지급받지 못함). o 용역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매월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용역을 공급한 달의 다음달, 또는 용역을 공급한 달로부터 2~3개월 단위로 수령할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매월 용역을 공급한 달의 말일인지, 아니면 실제로 용역의 공급가액을 수령하는 날인지(용역을 공급한 당해 월에는 그 용역의 공급가액을 지급받지 못함) o 월합계 세금계산서교부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교부특례) 규정은 용역의 공급가액이 거래처별로 월단위로 정해져 있을 경우 (예 : 월정액으로 정해져 있을 경우)에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것인지. 【회신】 본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