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96, 2000.3.3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②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1990.5.6 취득한 충남 아산시 신창면 소재 대지의 지상에 1990.5.6 구 축한 철골 샌드위치 판넬 건물에 제조용 공장(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 점부동산”이라 함)에서 제조활동을 하던 중 IMF의 여파로 경영 부실을 해결하 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9.5.15 (주)○○ 라는 제조업체에게 쟁점부동 산을 380,000,000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해 양도하였음.
- 매매계약서 상에는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은 하지 않았지만 토 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한 건물가액 45,000,000원을 상호간에 약정하 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각각 99년1기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였음.
- 2000.5월 법인 관할 세무서의 법인세 정기조사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상 에 건물분에 대한 가액이 불분명한 것을 이유로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매 출과표 168,407,653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1,846,194원을 추징 통지하였음.
(질의사항)
- 부동산 매각시 매매계약서 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구분되지 않았으나 양 도양수 사업자간에 건물가액을 세금계산서 상으로 주고받았을 경우 실제거래 가액으로 인정되어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696, 2000.3.3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②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 재소비46015-4879, 1999.12.14
【질의】
(질의 1)
1. 회사는 섬유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법인으로 현재 휴업중에 있음(휴업신고서 제출 필).
2. 회사는 업종전환을 모색하기 위하여 휴업기간중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공장(토지, 건물, 기타 부대시설 포함)을 양도하고자 하는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의견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사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사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사업시설의 유지ㆍ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를 말하므로 영업외적인 활동까지 정지한 것은 아님. 따라서 공장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다고 생각됨.
(질의 2)
회사가 소유하던 공장부지 1,200평과 공장건물 900평 및 공장의 부대시설(전기설비, 수도설비, 기타구축물)을 일괄양도함에 있어
1) 매수자측과 합의한 가격은 토지 960,000,000원(평당 8000,000원), 공장건물 90,000,000원(평당 100,000원), 공장 내부의 부대시설(전기설비, 수도설비, 기타 구축물 등) 50,000,000원, 합계 1,100,000,000원인데 이는 인근의 부동산 시세를 따름은 물론, 건물의 가격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에 따라 결정한 것임.
2) 회사의 장부상 위 양도부동산의 장부가액은 공장부지 240,000,000원, 건물 900,000,000원, 부대시설 300,000,000원, 합계 1,440,000,000원임.
(표 : 양도거래의 내용)
| 구 분 | 토 지 | 건 물 | 부대시설 | 합 계 | 비고 |
| 매매합의 가 격 | 960,000,000 | 90,000,000 | 50,000,000 | 1,100,000,000 | |
| 장부가격 | 240,000,000 | 900,000,000 | 300,000,000 | 1,440,000,000 | |
| 안분계산 가 격 | 183,333,336 | 687,500,000 | 229,166,664 | 1,100,000,000 | |
3) 위 거래에 있어 공급가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회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 실지거래가액” 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4)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산의 장부가액 비율(양도자산의 장부가액 총액 1,440,000,000원 중 건물 및 부대시설의 장부가액 1,200,00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 : 83.33%)이 실지거래가액의 비율(매매합의가격 총액 1,100,000,000원중 건물 및 부대시설의 가격 140,00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 : 12,73%)과 지나치게 차이가 나므로 위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 장부가액” 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
【회신】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부대시설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표시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및 기타 부대시설의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2. 동 조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 등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3. 휴업중인 법인이 자기사업시 사용한 토지와 건물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고서 접수일이 폐업일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질적인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에 규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10, 2000.2.19
【질의】
재건축 결과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을 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초과분의 경우 최종소비자에게 분양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영수증을 발행하여도 되는지 또한 토지분과 건물분을 분양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5항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