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7, 2000.1.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기관은 ○○군행정기구조례 및 ○○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농업ㆍ농촌ㆍ농민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영 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를 갖춘 기관임.
(질의사항)
- 외자물자 도입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기관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과학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 의2 【과학용 시설등의 범위 <개정 1999.4.8>】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317, 2000.1.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5-12, 2000.1.7
【질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과 관련하여 ○○검역소, ○○과학원, ○○관리원, ○○기술원, ○○진흥원, ○○보건원, ○○표준원 등이 동법 제12조 제2항 제3호의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가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유)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 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의 의미는 기관의 명칭이 시험소ㆍ연구소로 직제되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시험소ㆍ연구소로 직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무 및 소관사무에 시험ㆍ연구를 관장하게 되어 있으며 시험연구장비를 갖추어 실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을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
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의 의미는 시험소ㆍ연구소로 직제되어 있어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가능하며, 비록 직무 및 소관사무에 시험ㆍ연구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시험소ㆍ연구소로 직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