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박회사와의 인력공급 위수탁계약에 의해 외국 인력을 모집ㆍ선발하는 용역은 부가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 안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38, 1996.07.26 및 법인46012-2144, 1996.07.27)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538, 1996.07.29
※ 법인46012-2144, 1996.07.27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내국법인) 원양어선에 선주(내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인도네시아 선원을 선주의 소유선박에 송출공급하여 고용토록 하는 선주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용역서비스 업체임
나. 당사는 인도네시아 선원을 대리하여 선원급여(퇴직금포함), 대리점비, 기타경비(현지모집비, 여행경비 등)를 선주에게 청구하며 선주는 당사가 요청한 청구서에 따라 선원각자에 대한 별도고용계약서 및 위임장이 없다하더라도 월급여 및 제비용 수령에 대하여 당사를 선원각자로부터 수령권을 위임받은 선원의 대표자로 보고 당사에 모든 비용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의함.
다 음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4호
의 규정에 따라(원양어선에 제공하는 용역)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그 확실성여부
(2)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을 선원급여,대리점비,기타경비 전체로 하는 것과 대리점비, 기타경비를 아니면 대리점비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세금계산서발행여부포함)
(3) 위 “나”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은 어느 방법으로 하는지 여부
(4)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갑종)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사에게 있는지 선주에게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