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선박회사에 선박검사용역을 제공한 대가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3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니 안하는 자가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4의 경우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3.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 국내제작이 곤란한 재화(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를 수입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KTX(한국정부보유외환) 자금으로 외국법인이 CIF ○○항 인도조건으로 납품했을 경우 ○○시가 통관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2. KFX 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로 국내법인(○○상사)이 CIF○○항 인도조건으로 납품하여 ○○시가 통관시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첨부1과 같이 납부했고 ○○상사가 첨부2h아 같이 구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우리시에 청구하여온바, 동일물품에 부가가치세를 2번 납부했으므로, 1번의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아야 하는데 세관이나 국세청중 어디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아야 하며 어떤 절차에 의하는지 여부. 3. KFX자금으로 구매한 관세 경감물품(RTU, 직류 고속도 차단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 경감에 관한 규칙에 의거 통관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았으나 ○○시가 ○○상사에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