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재활용 폐기물(고지)도매업을 경영하는 일반납세자로 화물자동차 1대를 가지고 개인들이 수거하는 폐지와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지를 수거해서 재생공장인 제지공장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도가 시행되어서 처음 몇분기동안 매입부가세 공제를 받는 혜택을 받았으나 담당 세무공무원이 재활용 신고필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시청에 찾아가서 문의한 바 행정조례가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폐지등 몇 개 품목이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며 국무총리 훈령이라 하여 신고를 받아 줄 수 없다하였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수거해서 똑같은 재생공장에 납품하는데 공제를 받고 못받고에 있어서 어떤 조세 형펴이 이루어 지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