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8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